2024년 2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본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대출 원리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번 변경된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더 넓은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사업을 운영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연체의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까지 최대 80% 감면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
- 현재 폐업 상태라도 위 기간 동안 하루라도 사업을 운영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자.
-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용자 중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이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부실차주 지원내용 (90일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최대 80%의 원금 감면.
- 금리 감면: 연체 이자 및 기본 이자 감면.
- 분할 상환 전환: 모든 기존 대출 형태를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조정: 차주가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설정.
- 거치 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 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 기간: 1~10년(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시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 원금 감면 없음: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리 감면.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됨.
- 연체가 30일 이하일 경우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
-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 상환 전환: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조정: 차주가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설정.
- 거치 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 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 기간: 1~10년(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시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로,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담보 대출,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횟수 제한: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서 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한도: 채무조정은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불가 대출
새출발기금은 대부분의 대출에 지원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 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보험 약관 대출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지원이 불가.
- 체납 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 가능 시간: 평일 24시간.
- 신청 사이트: 포털사이트에서 "새출발기금"을 검색하시거나 위 링크버튼을 통해 1초만에 이동하세요.
- 절차:
- 본인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16개소).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거주지 혹은 사업장에서 가까운 지사를 검색해 보시고 방문하세요. - 절차:
- 고객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제출서류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무조정으로 인한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
-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년간 정상 상환 시 공공정보가 삭제되고, 연체 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상환의 부담을 줄이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